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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나 실거주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연간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란 정확히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부동산 보유세의 두 기둥: 재산세와 종부세
우리나라의 보유세 체계는 크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뉩니다.
1. 재산세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공시가격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부자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3. 과세기준일 (6월 1일)
보유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 치 세금이 모두 부과됩니다.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비교표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납부 대상 | 모든 부동산 소유자 | 공시가격 초과 보유자 |
| 납부 시기 | 7월, 9월 | 12월 |
| 과세 단위 | 물건별 과세 | 인별 합산 과세 |
| 관할 기관 | 시·군·구청 (지방세) | 세무서 (국세) |
* 종부세는 개인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다주택자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절세 전략
✔️ 매매 시 잔금 지급일 조정
집을 살 때는 6월 1일 이후에,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러야 당해연도 보유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혜택 활용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더 높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시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활용
종부세는 '인별 합산'이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하면 인당 공제액을 각각 적용받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법입니다. 6월 1일이 오기 전에 내 집의 공시가격과 예상 세액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