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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구분 (2026년 기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크게 세 가지 기준(기업 규모, 대주주 여부, 보유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중소기업 소액주주부터 고율 과세 대상인 대주주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상세 조건 | 세율 (지방세 별도) |
| 중소기업 | 소액주주 | 10% |
| 대주주 | 20%~25% | |
| 중견·대기업 | 소액주주 | 20%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가 3억 원 초과 수익을 올릴 경우 구간에 따라 2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세율에 10%의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누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대주주' 여부입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기준이 상장사보다 엄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분율 기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4% 이상 보유
✔️ 시가총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
✔️ 특수관계인 합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절차
세금은 양도차익(판매가 - 취득가 - 필요경비)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세 산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세율 = 납부세액
신고 기한: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1~6월 거래 시 8월 말까지, 7~12월 거래 시 다음 해 2월 말까지)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세무 처리가 훨씬 까다롭고 증빙 서류 보관이 중요합니다. 거래 전 반드시 취득가액 증빙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